| 양성기관 | 자격증 발급권한 | 자격검정 및 자격증교부 |
|---|---|---|
| 학점은행제 기관 (평가인정 학습과목 운영기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 자격증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업무대행 |
| 제출서류 | 비고 |
|---|---|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호 서식 |
| 최종학력증명서(원본) 1부 |
·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의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 증명서 등 · 졸업예정증명서나 수료증명서 접수 불가 |
| 평생교육 관련과목 이수 확인이 가능한 성적증명서(원본) |
·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한 과목도 학점은행의 학점등록을 통해 자격급수별 해당과목이 모두 성적증명서 상에 함께 기재되어야 함 |
| 경력증명서(원본) | · 발급신청서의 경력란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각1부 |
|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사본) 1부 |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호 서식 |
| 기타 평생교육사 자격 증명에 필요한 서류 | · 기본증명서 등 |
주 5일제의 도입이 안정화되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동시에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평생교육사’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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