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안내
자격증 취득과 학위 취득으로 꿈을 실현하세요!
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할 경우 대학 혹은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 연도 | 1998~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계 |
|---|---|---|---|---|---|---|---|---|---|---|---|---|---|---|
| 전문학사 | 101,932 | 37,571 | 44,751 | 53,953 | 27,609 | 26,190 | 34,487 | 21,295 | 22,114 | 23,902 | 28,797 | 30,163 | 30,836 | 483,600 |
| 학사 | 153,418 | 19,690 | 20,589 | 21,917 | 25,267 | 26,412 | 32,275 | 24,681 | 27,537 | 30,074 | 34,206 | 40,096 | 40,542 | 496,704 |
| 계 | 255,350 | 57,261 | 65,340 | 75,870 | 52,876 | 52,602 | 66,762 | 45,976 | 49,651 | 53,976 | 63,003 | 70,259 | 71,378 | 980,304 |
| 구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학위 | |
|---|---|---|---|
| 2년제 | 3년제 | ||
| 총 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 전공 | 60학점 이상 | 45학점 이상 | 54학점 이상 |
| 교양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21학점 이상 |
| 의무 18학점 이상 |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
| 전공필수 |
-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표준교육과정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반드시 충족해야 함. - 전공별 필요한 학점 수 또는 과목 수 표준교육과정에서 확인 |
||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가 다른 전공 분양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
| 구분 학위 | 수여 요건 |
|---|---|
| 학사학위 | 전공 48학점 이상 |
| 전문학사학위 (2년제) | 전공 36학점 이상 |
| 전문학사학위 (3년제) | 전공 42학점 이상 |
| 공통요건 |
|
1년/1학기에 수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제한
| 연간 인정 제한 학점 | 학기당 인정 제한 학점 |
|---|---|
| 최대 42학점 | 최대 24학점 |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 구분 | 최대 인정 학점 |
|---|---|
| 학사학위 과정 | 105학점 |
| 전문학사학위 과정 | 6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
| 1년 | |||||
|---|---|---|---|---|---|
| 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 1학기(3월~8월말) | |||||
| 2학기 (9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 |||||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 2학기(9월~2월말) | |||||
| 구분 (근거조항) | 보기 |
|---|---|
|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9항) |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력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당대학의 매 학기 취득기준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 전문학사 | 학사 | 타전공 학위(전문학사, 학사) |
|---|---|---|
| 2개 | 3개 | 1개 |
|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 ||
| 등급 | 인정학점 | 인정 학력 수준 |
|---|---|---|
| 1 | 45(45) | 대학원 석사 졸업 후 현장 경력 요구 |
| 2 | 37(42) | |
| 3 | 30(39) |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포함) 대학 졸업 후 현장 경력 요구 |
| 4 | 25(34) | |
| 5 | 20(30) | 대학 졸업자(예정자 포함) 전문대학 졸업 후 현장 경력 요구 |
| 6 | 18(27) | |
| 7 | 16(24) | 전문대학 졸업자(예정자 포함) |
| 8 | 14(18) | |
| 9 | 10(12) | 전문대학 1년 수료자 |
| 10 | 8(9) | |
| 11 | 6(8) | |
| 12 | 5(6) | |
| 13 | 4(4) | |
| 14 | 3(3) | |
| 15 | 2(2) |
| 구분 | 인정학점 |
|---|---|
| 교양과정 인정시험(1과정) | 과목당 4학점 (과정별 최대 20학점 인정) |
|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 | 과목당 5학점 (과정별 최대 30학점 인정) |
|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과정) | |
|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 |
| 구분 | 인정학점 | 비고 | |
|---|---|---|---|
| 보유자 | 140학점 | 고등학교 졸업(혹은 이와 동등 학력) 이상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 140학점을 인정받아 학점인정과 동시에 학사학위 취득 가능 | |
| 전승교육사* | 50학점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로 선정 | |
| 이수자 | 30학점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서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자의 기능이나 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이나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 | |
| 전수생 | 3년 이상 | 21학점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서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기간에 따라 학점 인정 * 단,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전수생에 대해 문화재청에 보고하거나 등록장부를 만들어 전수생을 관리한 경우에 한해 학점인정 가능(일반회원 자격으로 전수받은 경험은 학점 불인정) |
| 2년 이상 | 14학점 | ||
| 1년 이상 | 7학점 | ||
| 6개월 | 4학점 | ||
| 기간 | 등급 | 학점 |
|---|---|---|
| ~1999.7.19 | 보유자후보 | 60 |
| 전수교육조교 | 53 | |
| 전수교육보조자 | 50 | |
| 1999.7.20 ~ 2001.9.7 | 전수교육보조자 | 50 |
| 2001.9.8 ~ 2020.12.9 | 전수교육조교 | 50 |
| 2020.12.10 ~ 현재 | 전승교육사 | 50 |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습자 등록 신청, 학점인정 신청, 학위 신청을 완료하고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학습자등록
(1, 4, 7, 10월)
학점취득
(항시)
학점인정 신청
(1, 4, 7, 10월)
학점인정 처리
학점인정
처리결과 확인
학위신청
(12/15~1/15, 6/15~7/15)
학위수여
(2월, 8월)
|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
|
|
| 최종학력 | 최종학력 증명서 |
|---|---|
| 고졸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 전문대학, 대학 제적자 | 제적증명서 |
| 전문대학, 대학 재(휴)학자 | 재적(학)증명서 |
| 전문대학, 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
| 독학학위제 학위수여자 | 제출서류 없음 |
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원별 별지서식 + 학점원별 취득 증빙서류
| 학점원 | 별지서식 | 증빙서류 |
|---|---|---|
| 평가인정 학습과정 | 별지 제5호의 2서식 | 제출서류 없음 |
| 학점인정 대상학교 | 별지 제5호의 3서식 | 성적증명서 1부 |
| 시간제 등록 | 별지 제5호의 4서식 | 성적증명서 1부 |
| 자격 | 별지 제5호의 5서식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 변동사항(통합, 명칭변경)이 있는 자격은 시행부처에서 변경된 자격으로 갱신받아 제출해야 함. |
| 국가 무형문화재 | 별지 제5호의 5서식 |
|
|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 별지 제5호의 6서식 |
|
|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
| 구분 |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
|---|---|---|
| 신청시기 |
2월(전기) : 전년도 12월 15일 ~ 1월 15일 8월(후기) : 6월 15일 ~ 7월 15일 |
|
| 신청방법 | 온라인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학위신청 및 취소' 메뉴) | 온라인 신청 불가 (해당 대학(교)으로 문의 요망) |
공인회계사 시험은 국적, 학력, 연령 및 경력에는 제한이 없으나 2007넌 1월 1일부터 "학점이수제도"가 시행되어 학교 등 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 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만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이수구분 |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 경영학 과목 | 경제학 과목 |
|---|---|---|---|
| 이수학점 | 12학점 이상 | 9학점 이상 | 3학점 이상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혹은 동법 제7조에 의하여 일정 학점을 인정받은 학습자에게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부여
| 등급 | 응시자격 |
|---|---|
| 기사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혹은 동법 제7조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106학점에는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자격취득, 시간제 등록, 평가인정학습과목 등)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산업기사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혹은 동법 제7조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막막하시다면
에듀사이버평생교육원 맞춤학습 설계를 통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