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주의사항

학점인정 주의사항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1학기/1년 최대 이수학점 제한이 적용되므로, 기타 수업을 통한 학점원과 합하여 1년에 42학점(1학기는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1개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

4년제 학사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은 105학점, 전문학사에 상응하는 과정은 2년제는 60학점, 3년제는 90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평가인정 학습과목 및 독학사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합니다(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제외)
예)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과정 심리학 전공자(A)는 B평가인정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이 이미 102학점인 상태에서 이번 학기에 3학점씩 3과목, 총 9학점을 이수하고 있다면, 학사과정은 1개 기관에서 105학점까지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므로 이수 중인 과목 중 1개 과목만 선택하여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중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시간제 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 평가인정 학습과목 중에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중복될 때에는 중복과목을 동일과목으로 간주하여 한 과목에 대해서만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학(교)에서 어느 특정과목을 여러 번 수강하였을 시 여러 번 학점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수강으로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복과목 여부는 학점인정신청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과목명/교수요목을 기준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표준교육과정상에 교수요목과 해당과목의 교수요목이 70%이상이 유사하다고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판정하게 된다면 동일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재학생 및 휴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대학재적생(재학생 및 휴학생 포함)의 경우 학점은행제 이용이 불가능하였으나 2002년 9월 1일 이후부터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허용 대상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한 대학 등에 재적되어 있는 자 중 당해 재적 대학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자에 한정됩니다. 대학생(휴학생 포함)에게 학점은행제 이용을 허용하는 이유는 각종 시험응시(AICPA, 사법고시 등)를 위한 관련 학점 취득 등 평생교육차원에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아 졸업을 앞당기는 방법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점인정범위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에 더하여 학점은행제 취득 학점이 연간 최대 42학점, 학기당 최대 24학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예) A대학에 재학 중인 학습자가 2003년 1학기에 대학에서 18학점을 수강 신청하였다면, 학점은행제는 최대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인정가능한 학점 취득 방법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독학사시험합격, 국가자격 취득.
• 제외 :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 독학사 시험면제과정이수, 시간제등록에 의한 학점의 경우 대학(교) 재학중에는 학점인정 불가

주의사항

대학(교) 재적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부분 허용 방침이 정규대학의 학점과 학점은행제 학점간 상호호환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학점을 정규대학의 졸업학점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학위과정의 병행 인정이 가능하나 학위 미취득자가 재학 중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한 학점은 학위취득 후 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위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대학 재적 중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은 학점은 전문대학 학위취득 후 학점은행제 학사 학위 과정 연계시 학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요서류

학점인정신청 접수 시 대학 장 등의 사전 승인을 위한 "재적대학에서의 이수학점확인서(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자료실] [학습자관련 신청양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성적증명서, 수강확인서(1개월 이내 발급된 것)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점인정절차
  • 재학중인 대학(교)에 문의하여 학점은행제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 학기당 제한학점(24학점) 및 연간 제한학점(42학점) 범위 내에서 대학에서의 학습과목 이수와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이수하기
  • "재적대학에서의 이수학점확인서" 작성 후 대학 장의 승인 얻기
  • 성적증명서, 수강확인서를 해당 대학에서 발급받기
  • 각 증빙서류와 학점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점인정 신청기간을 이용해 한국교육개발원에 접수하기

관련법규

제 1조(목적)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평가인정"이라 함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위"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 또는 동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말한다.
"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방송대학 · 통신대학 · 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을 말한다.

제 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 이 설치 ·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을 받고자 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제4항의 평가인정의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미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이 되는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 ·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조(평가인정서의 교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한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평가인정서"라 한다)를 당해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조 (평가인정의 취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 ·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때
  •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한 때
  •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 6조 (평가인정의 공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조 제1항 · 제3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이를 취소한 경우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방법 기타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조 (학점인정)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한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 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평생교육법제21조 또는 평생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시간제로등록하여수업을받은 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의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이수한 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시험이 면제되는교육과정을이수한자
  • 문화재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전수교육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기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조(학력인정)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동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9조 (학위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대학의 장, 고등교육법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의 장, 평생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의 종류 및 학위수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11조 ( 권한의 위임, 임탁)

이 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 12조 (시정명령 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행하는 업무처리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등을 받은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 2 (청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과정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평가인정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은 평가인정후 최초로 학습과정에 등록하여 이수한 자부터 적용한다.
(학점인정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2001.1.29. 법률 제6400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 부 칙 (2001.3.28)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점인정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제7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평가인정사항의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교육훈련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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