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방법
범용공인인증서 로그인 의무
| 로그인방법 |
이용가능 범위 |
수수료 |
| 범용공인인증서 로그인 |
강의수강 및 시험 등 모든 학사일정 참여가능
|
4,400원 |
| 일반 로그인 |
강의실 입장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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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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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개강 전에 꼭!!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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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료기준 및 출석 확인
출석 기준
- 매 주 수요일에 주차별 강의가 오픈되고, 주차별 강의 학습기간은 2주입니다.
- 기간 내에 학습을 하셔야 출석 체크가 되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결석처리가 됩니다.
- 강의 100% 수강 시에 출석 체크됩니다. 99% 수강은 결석입니다.
- 결석 3회에 출석점수 1점 차감, 결석 10회 시 미 수료. (1과목별 기준)
성적 수료 기준
- ① 출석률 80% 이상, ② 최종 성적 60점 이상을 모두 충족 시 수료.
[출석(80%)+시험+과제+토론+쪽지+게시판참여= 60점 이상 ]
- ①② 둘 중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면 미수료 됩니다.
※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평균 80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성적 반영 비율
| 중간고사 |
30 |
| 기말고사 |
30 |
| 과제 |
10 |
| 출석 |
15 |
| 토론 |
5 |
| 쪽지시험 |
5 |
| 게시판 |
5 |
| 합계 |
100 |
|
※ 학습평가 참여기간은 추후 공지사항 기재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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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시 유의사항
개인정보 확인 및 관리
- 교육원 측에서 부가적인 서비스로 학사일정 및 주요 공지사항을 개인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변경이 있거나 개강 전에는 꼭 개인정보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확인방법 : 로그인 → 강의실 → 나의정보 → 회원정보수정
학습평가 참여 여부 꼭 확인
모든 학사일정에 참여 한 후 정상적으로 참여가 되었는지 참여결과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 시험 |
| 시험 응시 후 정상 제출여부 |
미응시 |
응시 날짜 표시됨 (ex) 2018-08-27 |
| 출석 |
| 수강 완료 후 출석인정 여부 |
0% , X |
100% , O |
| 과제 |
| 과제 정상 제출여부 - 과제 제출 후 첨부파일 열어서 확인 |
미제출 |
제출 날짜 표시됨 ex) 2018-08-27 |
| 토론 |
| 토론 정상 참여 여부 |
미참여 |
참여 |
| 쪽지시험 |
| 쪽지 시험 정상 참여 여부 |
미응시 |
응시 날짜 표시됨 (ex) 2018-08-27 |
| 참여게시판 |
| 참여게시판 정상 참여 |
참여한 리스트 없음 |
참여한 리스트 보여짐 |
범용공인인증서 발급 및 관리
-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수강생은 개강 전에 가까운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 범용공인인증서를 하드디스크 또는 이동식디스크(USB)에 인증서를 저장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식디스크(USB)에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컴퓨터만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강의 수강이 가능합니다.
- 범용공인인증서를 한번 발급하면 사용기간은 1년이며 범용공인인증서 만료일 1년이 지날 경우에는 사용이 안 되므로 1년이 되기 전에 꼭 범용공인인증서를 갱신 하여야 합니다.
만약, 만료일 1년이 지나서는 범용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합니다.
공지사항 및 학사일정 관리
- 학기 중 모든 학사 일정은 수강생 공지사항에 일정별로 세부사항을 별도로 공해 드리오니 공지내용과 일정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책임으로 간주합니다.)
※ 확인방법: 로그인 → 강의실 → 수강생 공지사항 → 과목별 공지사항
- 학기 전체의 학사일정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열린마당 : 학사일정 → 기수별 학사일정 확인
공결처리
- 공결사유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직계존비속 상, 본인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 (계획된 입원은 해당 안 됨)
- 공결에 의한 출석 인정
: 해당 주차 수강종료일 기준으로 3역일 이상 공결사유 발생 시에만 증빙서류 제출 및 재수강으로 출석 인정
ex) 1주차 출석인정기간 : 6월 27일 ~ 7월 10일
- 7월 8일 ~ 7월 10일을 포함한 3일 이상 공결사유 발생 시에만 인정.
- 6월 27일 ~ 7월 9일 사이의 공결사유는 인정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