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를 작성하나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유정보를 의미하며, 전자문서의 인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를 사용하며, 전자 서명법에 의해 지정된 신뢰할 수 있는 제 3의 기관인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공인인증서라고 합니다.
즉, 공인인증서란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사이버거래용 인감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내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 검증키, 일련번호, 소유자이름,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포함한 일련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 - 원격기반 교육훈련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2.4.5.개정, 2012.7.1. 시행)에 따라 대리수강 및 시험부정 방지 등을 위해 범용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로그인 방식 | 이용 가능 범위 |
|---|---|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강의 수강 및 시험응시 가능, 홈페이지 모든 메뉴 이용 가능 |
| ID / PW | 강의 수강 및 시험 응시 불가능, 홈페이지 메뉴 이용에 제한 있음 |
공인인증기관 또는 등록 대행기관인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에 방문하여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용도제한(은행/신용카드/보험)의 경우는 무료이며, 모든 전자거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공인인증서의 경우 4,400원(1년 수수료)이 발생됩니다.
| 공인인증서가 은행용(무료)인 경우 ▼ |
공인인증서가 범용(4,400원)인 경우 ▼ |
|---|---|
| 거래은행의 홈페이지에서 범용공인인증서로 재발급 (은행 방문 없이 가능) | 그대로 이용 가능 |
| 은행을 통한 발급 ▼ |
우체국을 통한 발급 ▼ |
공인인증기관을 통한 발급 ▼ |
|---|---|---|
| 거래은행 방문 (신분증, 통장, 도장 지참) ▼ |
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 방문 <바로가기> ▼ |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 방문 ▼ |
| 인터넷뱅킹 신청서 작성 ▼ |
방문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온라인신청) 및 수수료 납부 ▼ |
방문한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
| 인증서 발급 (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
인증서 발급 신청 서류 인쇄 후 선택한 우체국 방문 제출 (신청서, 신분증 지참) ▼ |
인증서 발급신청 서류 방문 제출 (신청서, 신분증 지참) ▼ |
| 인증서 발급 (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 수수료납부(4,400원/년) |
인증서 발급 (발급기관 홈페이지) 수수료납부(4,400원/년) |
전자서명법에 의거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으로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추고 공인인증업무를 하는 기관이며 현재 4개의 공공인증기관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