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시행취지
대학 또는 기타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습한 경험이나 자격증 취득 등 대학 밖에서 다양한 학습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대학졸업학력을 인정하고 학사 또는 전문학사의 학위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법규
| 관련법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최종개정일 | 2021.6.30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교육부령 제240호, 2021. 6. 30., 타법개정]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9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7.]
제2조(평가인정의 절차 등)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
호서식의 학습과정 평가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1. 학습과정 운영계획
2. 교수 또는 강사 현황
3. 학습시설 및 학습설비 현황
4. 학습과정의 내용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영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평가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0.]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 신청
하려는 자 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0. 20.]
[전문개정 2011. 7. 7.]
제2조의2(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신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학습과정 폐지 또는 일시중단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습과정의 폐지 또는 일시 중단 사유
2. 폐지하려는 경우 학점인정에 관한 서류의 이관 계획
3. 일시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 기간
4. 학습자 현황 및 처리 방안
[본조신설 2015. 10. 20.]
제3조(평가인정의 기준 등)
① 영 제5조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세부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0. 20.>
1. 학습과정의 교수 또는 강사는 주당 수업시간이 1명당 18시간(실험ㆍ실습ㆍ실기가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24시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인원을 확보할 것
2.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목의 학습시설 및 학습설비를 갖출 것
가. 학습시설: 학습 및 연구활동에 적합한 이론 강의실, 실험실습실(실험실습이 필요한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행정실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이 경우, 학습자 1명당 강의실 등의 면적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나. 학습설비: 학습과정별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설비
3. 학습과정의 내용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목별 교수요목의 내용에 부합할 것
4. 삭제 [2015. 10.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 10. 20., 2018. 11. 16., 2019. 12. 3.]
1.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의 학습과정
2. 영 제3조제9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의 학습과정
2의2. 영 제3조제10호에 따른 대학이나 기관의 학습과정
2의3. 영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시설이나 기관의 학습과정
3. 영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원격교육 학습과정
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시설의 학습과정
③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인정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7.]
제4조(학점인정의 절차)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학점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인정받으려는 학점의 출처(이하 “학점원”이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
육감,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하 “교육훈련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원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개정 2015. 10. 20.]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이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내역
2.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점인정 대상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 이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학점인정대상
학교 교육과정 이수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수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3.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이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4.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간제 등록 학습과목 이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간제 등록 학습과목 이수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수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5.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또는 과정이수확인서
6.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 이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합격통지서 사본 또는 과정이수확인서
7.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및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 교육 이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
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또는 전수 교육 이수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 전
수 교육 이수증 사본 또는 그 밖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사람 중 처음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증명하는 최종학력증명서
③ 교육감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신청서를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영 제10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학점인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 10. 20.]
[전문개정 2011. 7. 7.]
제5조
삭제 [2015. 10. 20.]
제6조(학력인정의 절차)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신청서(전
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원장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0.]
② 학력인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 중 “학점인정”은 “학력인정”으로 본다.
③ 영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 10. 20.]
[전문개정 2011. 7. 7.]
제7조(학력인정의 기준)
① 영 제13조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인정받아야 하는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학점은 학위의 종류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②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점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을 마친 경우에 인정되는 학점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
에 따른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경우에 인정되는 학점이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과정별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0. 20.]
[전문개정 2011. 7. 7.]
제8조(학위수여의 절차)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위수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학위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교
육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0. 20.]
② 학위수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영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학위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0.]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학위증을 매년 2월 또는 8월 중에 발급하되, 학위 신청기간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7.]
제9조
삭제 [2019. 4. 10.]
제10조(표준교육과정)
① 영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은 학위의 종류에 따른 전공별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공별 과목은 교양과목ㆍ일반선택과목 및 전공과목으로 구분하되, 그 과목별 교수요목은 원장(대학 부설 교육훈
련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공별 학위는 그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7.]
제11조(학습정보의 관리)
①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사(學事) 관리를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표와 성적
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학습자가 학점인정을 처음 신청할 경우 그 학습자에게 학습자번호를 부여하고, 학습자의 인적사항ㆍ학점인정사항ㆍ학
력인정사항 및 학위수여사항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 학력인정, 학위수여 및 표준교육과정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습자에게 제공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7.]
제12조(각종 증명서의 발급)
① 원장은 학습자의 신청에 따라 학점인정ㆍ학력인정 및 학위수여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7.]
제13조(수수료의 납부)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원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0. 20.]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0.]
[전문개정 2011. 7. 7.]
제14조(운영규정)
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점인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7.]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절차: 2016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기준: 2016년 1월 1일
3. 제7조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 2016년 1월 1일
4. 제8조에 따른 학위수여의 절차: 2016년 1월 1일
5. 삭제 [2019. 4. 10.]
6. 제11조에 따른 학습정보의 관리: 201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 12. 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