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납부방식 안내
주요사항
① 학점은행제 수수료 결제방식은 현금, 신용카드, 가상계좌를 통해 가능합니다.
②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 접수처 | 수수료 납부방식 |
|---|---|
|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운영본부 |
-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능) -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현금 납부, 당일 발급요청시에만 가능함 - 가상계좌 ※ 가상계죄번호는 온라인 학점 신청시 발급되며, 은행CD기를 통한 입금 불가 |
| 시 · 도교육청 | - 지로납부 ※ 지로납부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함. ② 온라인 입금(온라인 계좌번호 : 교육청에서 안내) |
| 교육훈련기관 | -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단, 교육훈련기관에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통한 일괄발급 |
기초생활수급권자 수수료 면제 대상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합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근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
- 제출서류 :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시에 함께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전국 시 · 군 · 구 민원실 또는 읍 · 면 · 동장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 가능함.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접수 시 마다 제출해야함.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며,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면제 대상이 아님.
